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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사기 660만불 합의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에 13곳의 ‘피부암 및 미용 피부과 센터(SCCDC)’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존 Y 정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메디케어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SCCDC측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시술 및 의료 행위 등이 모두 정 박사가 진행한 것처럼 속인 뒤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했다.     프란시스 해밀턴 3세 연방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기만하고 청구 요구사항을 위조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진다. 공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정확한 배상금을 내겠다는 청렴계약서도 작성했다.   한편, 검찰측은 제보자가 합의금의 일부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부고발(qui tam)’에 의해 제기됐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메디케어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메디케어 사기 한인 피부과

2023-07-14

메디케어 사기 벌금 5만불…한인의사 5년 집행유예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지법의 스콧 하디 판사는 지난 7일 한인 존 이(한글명 근상·80)씨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하디 판사는 이씨에게 연방 정부에 41만7960.5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2년 11월 7일자 A-3면〉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연방수사국(FBI), 연방 보건복지부,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유도하고 보험 청구 정당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힌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 면허증 반납에 의료시설 운영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메디케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형 메디케어 사기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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