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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 기승…한인 시니어 피해 속출

연방 검찰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일 연방 검찰은 오는 9일(일)까지 이번 주를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발표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기 합의 및 판결로 26억 8000만 달러를 회수한 가운데, 18억 달러(67%) 이상이 의료 부문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얼마나 의료 보험 사기가 만연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 의료사기 방지 협회(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에 따르면 의료 사기는 연간 최대 3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만큼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범죄 중 하나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를 겨냥한 메디캘·메디케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흔한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행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의도적 비용 청구 ▶불필요한 의료행위 ▶뇌물을 받는 행위 ▶개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 등이다.     최근에는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지 4월 10일 자 4면〉     ‘수잔 강 건강보험’ 수잔 강 대표는 “아무래도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무엇에 가입하는지 모른 채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리고 나중에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서 온 편지에 받지도 않은 치료비가 몇만 달러씩 청구된 것을 보고 놀라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돈이니 나에겐 피해가 없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앞서 잘못됐거나 과도하게 적힌 병원 기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소재 비영리 건강보험사 ‘블루 쉴드오브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엄 메디케어 담당 부사장 및 총괄 관리자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노인 의료 서비스 사기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커뮤니티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 쉴드는 특히 전화로 사기 피해를 보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다며 주의를 경고했다.     블루 쉴드는 ▶건강보험 관계자를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이 만료된다며 갱신을 위해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 달거나 ▶주문한 적 없는 카테터 등 의료 장비를 배송받았다면 사기 피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통신위원회는 금전이나 선물 제의에 현혹되지 말고 주치의나 메디케어 제공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걸려온 전화로 건강플랜에 절대 가입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1-800-633-4227로 전화하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한인 시니어 대상 의료정보 도용…현금 주겠다고 접근 정보 받아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시니어 한인 시니어들 메디케어 사기 메디케어 서비스센터

2024-06-06

가주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사기 660만불 합의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에 13곳의 ‘피부암 및 미용 피부과 센터(SCCDC)’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존 Y 정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메디케어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SCCDC측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시술 및 의료 행위 등이 모두 정 박사가 진행한 것처럼 속인 뒤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했다.     프란시스 해밀턴 3세 연방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기만하고 청구 요구사항을 위조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진다. 공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정확한 배상금을 내겠다는 청렴계약서도 작성했다.   한편, 검찰측은 제보자가 합의금의 일부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부고발(qui tam)’에 의해 제기됐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메디케어 사기 한인 피부과

2023-07-14

메디케어 사기 벌금 5만불…한인의사 5년 집행유예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지법의 스콧 하디 판사는 지난 7일 한인 존 이(한글명 근상·80)씨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하디 판사는 이씨에게 연방 정부에 41만7960.5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2년 11월 7일자 A-3면〉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연방수사국(FBI), 연방 보건복지부,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유도하고 보험 청구 정당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힌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 면허증 반납에 의료시설 운영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형 메디케어 사기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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